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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13호 일부개정 2017.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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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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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서식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제403호(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시행일 2016.8.4]]
1. 제3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이용신청서
1의2. 제3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서
2.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결정 통지서
3. 제4조제3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신청서
4. 제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