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13호 일부개정 2017. 08.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교육과 훈련)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서비스 사업의 목적
2.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대상자 및 사회서비스의 내용
3. 제공자의 역할과 직업윤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교육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