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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13호 일부개정 2017.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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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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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① 사회보장정보원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7.8.8]
1.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성별 및 경력을 포함한다)
3. 시설 및 장비 현황
4.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
5. 제공자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6. 사회서비스의 품질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제공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8.8]
③ 제공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내용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알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8.8]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내용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