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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13호 일부개정 2017.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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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공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1] [[시행일 2015.12.1]]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그 밖의 경우: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