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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13호 일부개정 2017.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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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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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8.8]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사회보장정보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자에게 제공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정보원이 청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8.31, 2017.8.8]
③ 사회보장정보원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예탁한 금액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과 예탁한 금액에 대한 이자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1, 2017.8.8]
[본조제목개정 2015.8.31] [[시행일 201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