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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13호 일부개정 2017.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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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공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법 제18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제공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와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1. 폐업·휴업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법인만 해당한다)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3.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