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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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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정부위원)
원·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외국의 국장을 포함한다) 또는 부장 및 차관보와 내무부의 본부장 및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개정 1989·12·30>
[전문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