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99·2·5]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내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미성년자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이 수거한 담배·주류 또는 그와 관계된 물품 및 불량만화, 음란한 문서, 도서, 음반, 비디오물 기타 물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폐기하고 이를 관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은 이 법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②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제25조제2항중 "미성년자"는 각각 "19세미만의 자"로 한다.
부칙 [9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0·2·3]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 나목(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중 "19세미만의 자를"을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19세미만의 자를"을 "청소년을"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5호중 "미성년자를"을 "청소년을"으로 한다. ②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19세미만의 남녀를"을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으로 한다.
부칙 [2002.8.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등) ①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②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③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소의 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소의 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3.11 법률 제7187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⑦ 생략 ⑧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의"를 "행정자치부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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