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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19호 일부개정 201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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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교육과정등의 이수통보)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결과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결과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