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2.4.20 대통령령 제1758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보존묘지등의 지정해제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한 보존묘지등이 보존가치를 상실하거나 지정이 적당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당해 묘지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묘지소유자등은 해제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