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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2.4.20 대통령령 제175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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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시·도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소유자등이 묘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도보존묘지등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보존묘지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보에 게재하고, 당해 묘지소유자등에게 시·도보존묘지등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시·도의 조예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