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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2.4.20 대통령령 제175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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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①법 제1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15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4.20>
1.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한다.
2.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율 제4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율 제4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율 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율 제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것에 한한다)중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공설묘지·법인묘지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납골묘 및 납골탑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4.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5.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6.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
7.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8.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예가 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