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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4.1 법률 제4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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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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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②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일비·려비 기타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③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늦어도 당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의 선거일전 1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⑥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