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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4.1 법률 제4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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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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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등)
①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개정 1995·4·1>
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당선인이 제52조(등녹무효)제1항 각호의 1 또는 같은조제2항의 등녹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3. 전국구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리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당선인결정시 2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④전국구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리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퇴직) 또는 지방자치법 제70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개정 1995·4·1>
⑤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87조(대통영당선인의 결정·공고 ·통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대통영당선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국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당해 당선인 및 그 당선인의 추천정당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로 된 자가 대통영당선인 및 국회의원당선인인 때에는 국회의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당선인인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