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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0656호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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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업의 겸업)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신기기제조업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전기통신망의 개선·통합사업은 제외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용역업(전기통신망의 개선·통합사업은 제외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고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