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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0.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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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2008.6.25][[시행일 2008.7.1]]
③ 삭제 [2008.6.25][[시행일 20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