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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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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①선박등이 출입국항에 출입항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검색을 받아야 한다.
②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선박등이 부득이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출입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예정통보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요를 첨부하여 미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색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기의 불시착, 선박의 조난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여 검색을 받아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색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승무원 및 승객의 출입국적격여부 또는 이선여부
2. 법령을 위반하여 입국 또는 출국을 꾀하는 자가 선박등에 타고 있는지의 여부
3.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승선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있는지의 여부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색 및 심사를 할 때에는 선박등의 장에게 항해일지 기타 필요한 서유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⑤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등에 승선중인 승무원·승객 기타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검색을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심사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⑦선박등의 장은 출항검색이 끝난 후 3시간이내에 출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출항 직전에 다시 검색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