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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보험 가입)
①보수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가입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
[본조신설 96·12·30]
①보수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가입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
[본조신설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