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192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1. 03.("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의3(보험 가입)
①보수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가입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
[본조신설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