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세무사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다음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95·12·6, 99·12·31. 2002.12.30.]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리 [개정 2005.1.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공시지가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7.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당해 세무사가 작성한 것에 한하되,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폐업으로 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정·기장대행 또는 자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전문개정 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