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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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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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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매장등의 기준등)
매장·화장 또는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과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7·9·14, 1981·4·25>
1. 매장
가. 시체 또는 유골은 입관하여 위생적으로 매장하여야 하며, 심도는 1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유골을 땅에 납골하는 경우의 심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분묘의 시설은 간결하고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화장
시체는 입관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3. 개장
가.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이나 수장된 유골을 이전하거나 화장하는 경우에도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나. 개장하기 위하여 파낸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매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