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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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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8] [[시행일 202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