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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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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
① 건축주는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절차,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18] [[시행일 202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