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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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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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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위원장 등)
①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9.10]]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 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