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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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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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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5.25][[시행일 2011.11.26]]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에는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각 분야 및 지역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5.25][[시행일 2011.11.26]]
③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이사로 본다.
④제1항에 따른 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구성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