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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89.3.31 법률 제4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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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반환일시금의 반납과 가입기간)
①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할 반환일시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할 반환일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기간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