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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교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9.27 ]
[전문개정 2008.3.14 ]
①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교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9.27
[전문개정 2008.3.14
부칙 [1991.5.31 제4376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원의 소청 또는 재심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4항중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를 "제42조제2항·제50조 및 제76조"로 한다.
②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67조의2·제67조의3·제68조 및 제6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4조제2항중 "제54조제1항 및 제69조의"를 "제54조제1항의"로 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원의 소청 또는 재심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4항중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를 "제42조제2항·제50조 및 제76조"로 한다.
②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67조의2·제67조의3·제68조 및 제6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4조제2항중 "제54조제1항 및 제69조의"를 "제54조제1항의"로 한다.
부칙 [1997.12.13 제5437호(교육기본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제11조제1항중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를 "교육기본법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교육회"를 "교원단체"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제11조제1항중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를 "교육기본법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교육회"를 "교원단체"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제1항·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제1항·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35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중 "교원징계 재심청구"를 "교원소청심사청구"로 하고, 동조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한다.
②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하고, 제53조제1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하며, 제57조제1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③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4제1항제3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하고, 제66조의2제2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조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중 "교원징계 재심청구"를 "교원소청심사청구"로 하고, 동조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한다.
②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하고, 제53조제1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하며, 제57조제1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③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4제1항제3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하고, 제66조의2제2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조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⑬ 내지 <6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⑬ 내지 <68> 생략
부칙 [2006.10.4 제801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1 제841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1항·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1항·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14, 제889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1.27 제13819호(교육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1조의3제4항"을 "제11조의4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1조의3제4항"을 "제11조의4제4항"으로 한다.
부 칙[2016.2.3 제1393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와 특별교육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6항 및 제49조제3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준용)"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⑥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8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4조의4제1항제3호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6조의4제3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으로 한다.
⑧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와 특별교육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6항 및 제49조제3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준용)"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⑥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8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4조의4제1항제3호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6조의4제3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으로 한다.
⑧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4.16 제1630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23 제1633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4항"을 "제8조의3"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4항"을 "제8조의3"으로 한다.
부 칙[2019.12.3 제1667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임명할 당시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교원이 아니거나 교원이 아니었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이 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원의 자격과 임명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임명할 당시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교원이 아니거나 교원이 아니었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이 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원의 자격과 임명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9.12.10 제1674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3.23 제179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하는 결정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하는 결정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12.27 제1909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후임자 임명 전 직무수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무를 수행 중인 위원에게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후임자 임명 전 직무수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무를 수행 중인 위원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2023.9.27 제197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감의 의견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원의 유아 및 학생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리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할청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유치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심의 중인 사항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지역교권교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재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5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종전의 제18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8항에 따라 재심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감의 의견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원의 유아 및 학생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리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할청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유치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심의 중인 사항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지역교권교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재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5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종전의 제18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8항에 따라 재심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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