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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 교원지위법

법률 제19735호 일부개정 2023.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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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제5항 또는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27] [[시행일 2024.3.2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9.4.16] [[시행일 2019.10.17]]
[본조개정 2023.9.27 제22조에서 이동] [[시행일 202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