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①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섭·협의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교섭·협의 사항에 관한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시·도에 각각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두되 교육부는 7명 이내, 시·도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교원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2.3 ] [[시행일 2016.8.4]]
②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과 위원의 자격 및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
①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섭·협의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교섭·협의 사항에 관한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시·도에 각각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두되 교육부는 7명 이내, 시·도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교원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과 위원의 자격 및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부칙 [1991.5.31 제4376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원의 소청 또는 재심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4항중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를 "제42조제2항·제50조 및 제76조"로 한다.
②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67조의2·제67조의3·제68조 및 제6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4조제2항중 "제54조제1항 및 제69조의"를 "제54조제1항의"로 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원의 소청 또는 재심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4항중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를 "제42조제2항·제50조 및 제76조"로 한다.
②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67조의2·제67조의3·제68조 및 제6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4조제2항중 "제54조제1항 및 제69조의"를 "제54조제1항의"로 한다.
부칙 [1997.12.13 제5437호(교육기본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제11조제1항중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를 "교육기본법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교육회"를 "교원단체"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제11조제1항중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를 "교육기본법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교육회"를 "교원단체"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제1항·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제1항·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35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중 "교원징계 재심청구"를 "교원소청심사청구"로 하고, 동조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한다.
②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하고, 제53조제1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하며, 제57조제1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③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4제1항제3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하고, 제66조의2제2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조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중 "교원징계 재심청구"를 "교원소청심사청구"로 하고, 동조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한다.
②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하고, 제53조제1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하며, 제57조제1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③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4제1항제3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하고, 제66조의2제2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조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⑬ 내지 <6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⑬ 내지 <68> 생략
부칙 [2006.10.4 제801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1 제841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1항·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1항·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14, 제889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1.27 제13819호(교육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1조의3제4항"을 "제11조의4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1조의3제4항"을 "제11조의4제4항"으로 한다.
부 칙[2016.2.3 제1393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와 특별교육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6항 및 제49조제3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준용)"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⑥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8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4조의4제1항제3호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6조의4제3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으로 한다.
⑧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와 특별교육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6항 및 제49조제3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준용)"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⑥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8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4조의4제1항제3호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6조의4제3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으로 한다.
⑧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4.16 제1630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23 제1633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4항"을 "제8조의3"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4항"을 "제8조의3"으로 한다.
부 칙[2019.12.3 제1667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임명할 당시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교원이 아니거나 교원이 아니었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이 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원의 자격과 임명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임명할 당시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교원이 아니거나 교원이 아니었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이 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원의 자격과 임명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9.12.10 제1674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3.23 제179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하는 결정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하는 결정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12.27 제1909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후임자 임명 전 직무수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무를 수행 중인 위원에게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후임자 임명 전 직무수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무를 수행 중인 위원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2023.9.27 제197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감의 의견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원의 유아 및 학생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리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할청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유치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심의 중인 사항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지역교권교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재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5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종전의 제18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8항에 따라 재심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감의 의견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원의 유아 및 학생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리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할청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유치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심의 중인 사항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지역교권교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재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5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종전의 제18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8항에 따라 재심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