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고충심사위원회)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③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부칙 [85·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호의 경감·경위의 연령정년에 관한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종전의 규정 및 이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이를 적용한다. ③(경감·경위의 연령정년의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경감·경위의 연령정년은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연장할 수 있다.
부칙 [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령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경감·경위인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경사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4조제1항제1호의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에 55세에 달하는 자는 1년후에, 1992년에 55세에 달하는 자는 2년후에 각각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령정년에 달하는 것으로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연령정년이 연장된 경사이하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불구하고 당초 연장된 정년을 기준으로 한 정년이 1991년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1992년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1993년과1994년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칙 [94·12·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부 칙[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다만,"을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단서중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20조제3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내무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중 "경찰청·지방경찰청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을 각각 "경찰청·해양경찰청·지방경찰청·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24조제4항 후단 및 제27조 단서중 "내무부장관 및 국무총리"를 각각 "내무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경찰기관"을 "경찰기관 및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3호, 제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제3항 단서, 동조제4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4항 전단, 제27조, 제28조 본문 및 제30조제2항제2호·제4호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법률 제4369호 경찰법에 의하여 개정된 법률 제3606호 경찰공무원법개정법률 부칙 제6조중 "경찰청"을 각각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⑩ 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 칙[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16>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17> 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98·9·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2호의 계급정년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령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경찰공무원중 종전의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인 자는 해당일자에,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3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경감이하 경찰공무원의 정년연장기간은 1998년 9월 30일에 종료된다. 제3조 (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총경 또는 경정으로 재직중인 경찰공무원중 종전의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에 계급정년에 달하는 자는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에 계급정년에 달하는 것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경정으로 재직중인 경찰공무원중 종전의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2000년 계급정년에 달하는 자는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에 계급정년에 달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진하여 정년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부 칙[2001.3.28 제643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4호중 "사법시험령"을 "사법시험법"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2003.0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1 법률 제7187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③ 생략 ④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2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⑤ 이하생략
부 칙[2004.12.23 제724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31 제74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⑤ 생략 ⑥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⑦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803호] 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7.19 제796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제2항제1호 중 ""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를 ""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으로"로 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6> 까지 생략 <707>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후단 및 제27조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70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7호(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2008.12.31 제9295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령정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경감 이하의 연령정년에 대하여는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부 칙[2010.3.22 제1014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24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5.30 제1074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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