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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903호(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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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영업정지등의 통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15일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다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2, 2005.6.23] [[시행일 200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