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903호(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6.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할 광고물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93·2·24, 97·2·6, 99·2·26, 2001.11.22, 2005.6.23]
1. 옥상간판. 다만,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또는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광고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인 돌출간판
3. 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입체형을 제외한다)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5.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공중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시행일 2005.6.24]]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의 게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