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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903호(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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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1.22, 2005.6.23] [[시행일 200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