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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법

일부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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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교육"이라 함은 다른 법률에 의한 학교교육을 제외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사회교육단체"라 함은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법인 아닌 단체를 말한다.
3. "사회교육시설"이라 함은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