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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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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멸실보고)
관리청 또는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이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