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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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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가격개정)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가격을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개정하는 국유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