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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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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일괄양여)
①총괄청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잡종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일괄하여 양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일괄하여 양여한 때에는 총괄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