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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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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사용료의 조정)
①관리청은 동일인(상속인 기타 포괄승계자는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행정재산등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대상인 행정재산등이 용도폐지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사용료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의 산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9·12·31]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