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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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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주식등의 보관·취급)
①총괄청 및 관리청은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한국은행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관·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등은 주식등의 보관·취급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주식등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등은 주식등의 수급에 관한 보고서 및 계산서를 작성하여 총괄청과 감사원에 제출하되, 감사원에 제출하는 수급계산서에는 증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④한국은행등은 주식등의 수급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한국은행등이 주식등의 보관·취급 또는 수급과 관련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