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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보조금)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9.2.5>
1. 제28조의2제2항 각호의 국제표준화 사업
2. 제28조의3 각호의 표준화 사업
3.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등
[전문개정 1997·8·22]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9.2.5>
1. 제28조의2제2항 각호의 국제표준화 사업
2. 제28조의3 각호의 표준화 사업
3.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등
[전문개정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