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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12호 일부개정 2016.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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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제2항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은 별표 10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