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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66.7.28 법률 제1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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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의 임원, 지배인, 청산인 또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대표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의 업무보고서에 불실의 기재를 하거나 허위공고 기타 방법에 의하여 감독기관 또는 공중을 기만한 때
2. 장부, 서류의 은폐, 불실의 신고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검사를 방해한 때
3. 제9조, 제24조제1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6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