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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한국은행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또는 가치없다고 인정하는 자산의 손실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은행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또는 가치없다고 인정하는 자산의 손실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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