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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2041호 일부개정 2013.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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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정기준에는 근무성적평정인 경우에는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등이, 자질평정인 경우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③ 대법원장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판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④ 그 밖에 근무성적과 자질의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8]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