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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07호(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04. 17.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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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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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7.3.21 제14605호(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나. 바닷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다.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2.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3. “간석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사이를 말한다.
4.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