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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976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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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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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①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서기가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판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1. 공판을 행한 일시와 군사법원
2. 재판관·검찰관 및 서기의 관직·계급 및 성명
3. 피고인·대리인·변호인·보조인 및 통역인의 성명
4. 피고인의 출석여부
5.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7.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사실
8. 제82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9.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증거물 및 증거조사의 방법
10.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11. 변론의 요지
12. 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13.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14.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