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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976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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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5조(집행하기 위한 소환)
①사형·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검찰관은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집행정지중에 있는 자의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소환할 때에는 당해 검찰관 소속부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4·1·5]
②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찰관은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검찰관은 소환하지 아니하고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