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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976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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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조(관할위반의 예외)
①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그 군의 다른 보통군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②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전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