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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976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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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등)
①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과 그 밖에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