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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976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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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조(공판기일의 변경)
①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찰관·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공판기일의 변경은 직권으로 하는 경우에는 검찰관·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신청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나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판기일변경신청을 기각하는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