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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976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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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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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조의5(공판준비절차)
①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②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③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7]